운전적성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능
예언 (Prognosis) :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
진단 및 지도 (Diagnosis & Correction) :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조사연구 (Research)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검사항목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연구기능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 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기타 관리규정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신규검사 대상자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자.다만, 무사고이면 유효함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병원목록다운로드로 대체 가능
의료적성검사 병원목록 다운로드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시행일 :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대상 :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