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 합격하시어야만 유효하게 자격을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대상자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5문항 |
안전운행요령 20문항 |
운송서비스 20문항 |
지리 20문항 |
시험 시간(회차별)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버스/화물/택시) 변경될 수 있음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09:20 ~ 10:40 |
11:00 ~ 12:20 |
14:00 ~ 15:20 |
16:00 ~ 17:20 |
택시운전 자격시험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시행령 제16조제38조 5항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59조 ]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에 관한 권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 이상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함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가 있음
기타 유의사항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단,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는 운전면허 취득 즉시 응시 가능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을 신청·교부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