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운수면허협회

협회소개 및 면허안내

화물면허안내 및 시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함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화물취급요령
15문항
안전운행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시험 시간(회차별)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버스/화물/택시) 변경될 수 있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09:20 ~ 10:40 11:00 ~ 12:20 14:00 ~ 15:20 16:00 ~ 17:20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법적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화물면허 매매 관련 서류

양도인 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원본
② 화물 운송사업허가증 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⑤ 인감도장
양수인 서류 ①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② 기본증명서(구 호적 초본) 1통
③ 인감증명 2통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인감도장
⑥ 보험가입 영수증
용달협회 가입서류 ①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⑥ 사진 2매(명함판 2)
⑦ 사업자등록증
⑧ 협회가입비 251,000원(서울협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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